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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하는 모든 복지 및 다양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생계복지, 의료, 교육급여, 주거지원 등 외에 청년희망저축, 도약저축 등등에
필요한 디폴트 값이기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 50% 100% 150% 180% 와 계산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본인의 소득기준 및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시려면 하단 링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뒤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말하며 2022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됩니다.
2023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 |||||||||
가구원수 | 2022년 | 인상률 | 2023년 | ||||||
1인 | 194만 4812원 | 6.84% | 2,077,892원 | ||||||
2인 | 326만 0085원 | 6.01% | 3,456,155원 | ||||||
3인 | 419만 4701원 | 5.72% | 4,434,816원 | ||||||
4인 | 512만 1080원 | 5.47% | 5,400,964원 | ||||||
5인 | 602만 4515원 | 5.08% | 6,330,688원 | ||||||
6인 | 690만 7004원 | 4.65% | 7,227,981원 |
중위소득의 산정은 전국민의 통계치를 100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소득이 많은 순서대로 줄을 세운 뒤에 50번째 소득이 되는 사람으로 통계청 표본조사를 한 뒤에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해마다 8월 1일에 심의. 의결을 거친 뒤에 기본이 되는 경제지표를 반영한 뒤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하게 되며
바로 이것이 기준중위소득입니다.
2023 기준 중위소득 정리 50% 100% 150% 180% 확인
가구원별 기준 중위소득 기준대비이며 생계급여 수급기준인 30%부터 최대 200%까지 상세표로 나와 있습니다.
아래 자료는 대한민국 정부 블로그 자료 참조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인 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30% 생계급여 수급기준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
47% 주거급여 수급기준 |
976,609 | 1,624,393 | 2,084,363 | 2,538,453 | 2,975,423 | 3,397,151 | |
50% 교육급여 수급기준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0 | |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
70% | 1,454,524 | 2,419,308 | 3,104,371 | 3,780,675 | 4,431,482 | 5,059,587 | |
80% | 1,662,314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5,782,385 | |
90% | 1,870,103 | 3,110,539 | 3,991,334 | 4,860,868 | 5,697,619 | 6,505,183 | |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110% | 2,285,681 | 3,801,770 | 4,878,298 | 5,941,060 | 6,963,757 | 7,950,779 | |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
130% | 2,701,260 | 4,493,001 | 5,765,261 | 7,021,253 | 8,229,894 | 9,396,375 | |
140% | 2,909,049 | 4,838,617 | 6,208,742 | 7,561,350 | 8,862,963 | 10,119,173 | |
150% | 3,116,838 | 5,184,232 | 6,652,224 | 8,101,446 | 9,496,032 | 10,841,971 | |
160% | 3,324,627 | 5,529,848 | 7,095,706 | 8,641,542 | 10,129,101 | 11,564,770 | |
170% | 3,532,416 | 5,875,463 | 7,539,187 | 9,181,639 | 10,762,170 | 12,287,568 | |
180% | 3,740,206 | 6,221,079 | 7,982,669 | 9,721,735 | 11,395,238 | 13,010,366 | |
190% | 3,947,995 | 6,566,694 | 8,426,150 | 10,261,832 | 12,028,307 | 13,733,164 | |
200% | 4,155,784 | 6,912,310 | 8,869,632 | 10,801,928 | 12,661,376 | 14,455,962 |
교육급여의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하이며, 주거급여의 경우는 47%, 의료급여는 40% 그리고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하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번 청년도약저축계좌의 경우 소득기준 분위 180% 이하로 산정이 되었으니 기준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계산 방법
기준 중위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순서로 들어가시면 본인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유무 체크가 바로 되니 먼저 계산을 하신 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