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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무료 인터넷 발급 받기
각종 증명서류를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서류 중의 하나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있는데 2가지 서류는 서로 발급받는 사이트가 다릅니다. 대부분은 민원 24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등 기본 서류들을 발급 받지만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사이트를 통해서만 발급 받을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서류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동사무소에 방문을 하고 증명서 1통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지만 인터넷으로 증명서를 발급 받게 되면 무료이니 편리성과 비용절감이 동시에 이루어진답니다.
우선 포털 검색창에 가족관계증명서라고 검색을 하셔도 좋고 대법원만 쳐도 자동 검색어로 연관되는 사이트가 나오니 확인하시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사이트에 가면 첫 화면에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이 있으니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발급 받을 사람 혹은 아이 기준이면 부모 중의 한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선 공인인증서를 확인하면 됩니다.
공인인증서가 확인이 되면 추가로 가족 중의 한사람의 이름을 입력해야 합니다. 부모나 자녀 혹은 배우자 등등 한 사람의 이름만 입력하면 확인이 가능하고 아무도 확인할 사람이 없으면 등록기준지 주소를 넣으면 됩니다. 현재 주소가 아닌 소위 말하는 옛날 호적 등록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력이 확인이 되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을 신청대상자 : 예를 들면, 본인이 아니고 아이기준이면 본인과의 관계는 자녀로 입력하고 성명란에는 아이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서류를 클릭해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민원 24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에서 발급 받는 서류가 다르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대략 두 사이트에서 대체적으로 많이 발급 받는 서류를 기준으로 분리하였으니 발급 받고자 원하는 사이트에서 증명서를 프린터로 인쇄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