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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많은 분들이 N잡러를 희망하는 가운데 가장 각광받는 것이 스마트스토어,쿠팡,카카오쇼핑 등 쇼핑몰에 입점하여 위탁판매의 형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에서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 신고증입니다. 온라인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대표 본인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입니다. 발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2가지로 본인이 직접 사업지주소의 구청에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법과 또 하나는 온라인으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받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평일에 별도로 시간을 내어 구청을 방문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가장 간편하고 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2가지 방법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증 발급 절차
사업자등록증 발급 - 통장개설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 통신판매업 신고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홈텍스에 들어가서 신청 후 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그 다음 절차는 통장개설을 한 뒤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 받는 방법입니다.
첫번째로는 은행에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받는 방법이 있고
두번째는 스마트스토어에 가입 후에 구매안전서비스를 받는 방법입니다.
은행을 통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절차
본인이 이용하는 은행(저는 국민은행을 통해 진행합니다. )
국민은행 홈페이지 방문 - 기업뱅킹 - 금융서비스 - 에스크로이체 신청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받는 방법
스마트스토어에 가입한 뒤 판매자정보에 가시면 우측 상단에 구매안전서비스를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클릭을 한 뒤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서류가 준비가 된 뒤에 마지막에 정부24로 가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정부24에 들어가시면 통합검색창에 통신판매업신고를 입력한 뒤 첫번째에 조회.발급란에 나오는 곳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때 꼭 필요한 건 본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이 부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발급 뒤에는 통신판매업신고에 대한 면허세를 납부한 뒤 몇일 뒤에 구청으로 찾으러 가시면 됩니다.
이때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은 필수로 가지고 가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