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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 달입니다. 당장 현금지출이 부담스러울 경우, 카드 무이자 할부를 이용하여 세금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카드납부 방법을 안내해 드릴테니 바로 납부하실 분은 아래에서 즉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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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가이드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올해 영업한 내용에 대해 상반기(1.1 - 6.30)까지의 소득세를 11월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 중간예납을 고지제로 운영하는 이유는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함입니다.
- 상반기 사업실적 부진 시 추계액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중간예납 납부기한 : 매년 11월 30일
- 중간예납분 분납 :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
✅ 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부가되니 확인하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체크카드 납부 시 : 0.5%
- 신용카드 납부시 : 0.8%
종합소득세 납부가능 카드 및 무이자 정보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카드는 아래에 있으니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카드를 확인하시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카드는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지방세. 취득세 등 각종 세금 및 범칙금도 가능하니 확인 후 사용하시기 바라며, 각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기간 및 혜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납부가능 카드사
👉 비씨카드 : 세금 납부 시5만 원 이상 결제 시 무이자 3개월
- 기간 : ~23.11.30까지
- 비씨 대상카드 : 우리 비씨카드, SC제일은행. 하나카드. NH농협카드.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DBG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한국시티은행. 신한카드사 발행 BC카드
👉 현대카드 : 세금 납부 시 무이자 할부 및 M포인트 사용 혜택
- 무이자 할부 기간 : 5만 원 이상 세금납부 시 2-3개월 무이자 할부 / 6.10.12개월 부분 무이자
- 아래 대상 사용처에서 카드로 세금납부시 M포인트 사용 가능
- 기간 : ~ 2023.11.30까지
국세청 홈택스 / 위택스 / 서울시 이택스 / 부산시 이택스
현대 카드납부 가능 적용 항목
국세.관세 | *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개별소비세, 인제세 등 모든 국세 및 관세 * 경찰청과태료, 검찰청관태료 및 법원인지대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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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 자동차세. 재산세, 취등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등 모든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
👉 하나카드 : 부문 무이자 할부 10개월 - 5회 차부터 면제, 12개월 : 6회 차부터 면제
- 기간 : ~23.11.30까지 해당
- 지방세 납부의 경우 하나카드는 고객 부담수수료 미 발생
✅ 기타 종합소득세 납부가능 카드사
- 우리 카드
- 농협카드
- 광주카드
- 전북은행카드
- 수협카드
위의 카드사를 사용하고 계신 분이라면 카드납부가 가능하니 편리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카드납부 방법
종합소득세 카드납부는 카드로 택스를 이용하시면 온라인에서 쉽게 납부하실 수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에서도 직접 방문할 수 있으며, 검색창에 카드로택스를 검색 - 종합소득세(국세) 선택
⏩ 비회원 납부로 로그인을 해도 되고,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셔도 좋습니다.
단, 은행거래용 금융인증서 또는 범용인증서가 있어야 하니 간편하게 간편 인증으로 회원가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 국세납부 선택 - 조회정보 입력 (주민등록번호로 입력 가능)을 하면 납부해야 할 금액이 나옵니다.
단, 미리 신고가 되어 있어야만 되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고지서가 발송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카드납부 시 주의할 점은 카드 납부를 한 뒤에 취소가 불가능하니 이 부분 체크를 하신 후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시 카드납부를 선택한 뒤 보유한 카드에서 무이자할부가 가능한 카드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외 대상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는 원칙상 종합소득으로 납부하는 사람의 경우 모두 중간예납 대상자입니다.
단,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외 대상자
- 신규사업자 : 2023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
- 휴업. 폐업한 자 : 2023.06.30 이전 휴. 폐업자 / 2023.06.30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 납세조합 가입자 :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1.1 -6.30) 중 조합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 부동산 매매업자 : 중간예납기간 중 매도한 토지. 건물 등의 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 50% 초과한 경우
- 소액부징수자 :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 단순소득만 있는 자 : 이자. 배당. 근로. 연금 등 기타 소득과 방문판매원, 보험모집인, 직업선수. 연예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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