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종사자 자격증 취득 방법 및 기출문제
사업용 화물자동차인 용달, 개별, 일반화물 등 화물운송에 종사하고자 하는 분들은 화물자동차 운수법에 의거하여 화물운송자격을 취득한 뒤에 운영을 해야만 합니다.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 취득방법은 적성검사 합격 후 시험응시 합격 또는 교육이수를 한 뒤에 가능하게 됩니다. 화물운송 자격증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한국교통안전공단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응시자격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1종 운전면허 or 제 2종 보통면허 소지자 만 20세 이상 운전경력 : 자가용 - 2년 이상 (운전면허 취득기간부터) / 사업용 - 1년 이상(버스, 택시 운전경력) 운전적성정밀검사에 적합 판정을 받은 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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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22. 01:13